웹 접근성 관련 모음

  • 삼성-LG, 인터넷 평등권 높인다, '웹 접근성' 개선 분주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47&PROM_DT=20110607&PROM_NO=1078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제10280호, 2010.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웹접근연구소
댓글
  • No Nickname
    No Comment
  • 권한이 없습니다.
    {{m_row.m_nick}}
    -
목록형 📷 갤러리형
제목
[기본형] HTML (with 부트스트랩5.3 , jquery 3.7, vue.js)
유용한 리눅스(LINUX) 명령어
[공지] 기술 게시판
10.27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